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향후 지급받을 퇴직금을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개념과 장단점,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1.1 퇴직금 중간 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5년차에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5년 동안 쌓인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초기화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퇴사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퇴직금 중간 정산의 장단점
퇴직금 중간 정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돈이 부족할 때, 향후 지급될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할 때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중간 정산으로 분할해서 받으면 소득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자의 신청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중간 정산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해야 하므로, 이미 받은 퇴직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속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간 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이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3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 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중간 정산 신청 이전의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2.4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권자 전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법원이 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권자 전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받아 법원이 결정한 바에 따라 일부 채무를 면제받고 남은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5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후에는 재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주택이 파손되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주택이 파손되어 새로운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주택이 파손되어 임시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
-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주택이 파손되어 가구비를 부담하는 경우
-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주택이 파손되어 이삿짐비를 부담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3.1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방법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유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근무기간, 중간 정산 요건 및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1.2 증빙서류 준비 및 첨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종류와 내용은 중간 정산 요건에 따라 다르며,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등의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하고, 의료비 부담 등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1.3 고용주의 승낙 여부 확인
근로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한 후에는 고용주의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승낙하거나 거절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승낙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며, 거절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2 퇴직금 중간 정산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고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3.2.1 중간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퇴사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 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퇴사 시 받을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3.2.2 중간 정산 후 근로조건의 변동 없음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임금이 감소되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2.3 중간 정산 후 재정산의 가능성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해야 하므로, 이미 받은 퇴직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 정산 후에 임금이 줄어들거나 근무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중간 정산으로 받은 금액보다 실제로 받을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때, 과다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받은 후에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세금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