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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발급 - 상업등기부터 인터넷뱅킹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by person-information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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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잔고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잔고증명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예를 들어 홍길동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20년 1월 2일 당시 100만원의 잔액이 있었던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은행마다 양식이 다소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잔고증명서의 정의와 종류

잔고증명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시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기인총회 회의록, 정관 등을 요구하여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신주 발행 등) 등기를 할 때는 잔고증명서를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잔고증명서: 특정 날짜의 계좌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용 잔고증명서: 법인설립이나 증자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특정 날짜의 계좌 잔액과 입출금 정지 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영문 잔고증명서: 외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영문으로 작성된 계좌 잔액 증명서입니다.

1.2. 잔고증명서의 필요성과 활용법

잔고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거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이나 증자 등기: 법인설립이나 증자 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로 충분하고,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출 신청: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는 본인의 신용도를 높여주고 대출 한도나 금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외국으로 여행이나 유학을 가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는 본인의 경제력을 증명하고 비자 발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2.1.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각 은행별로 발급 메뉴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1. 각 은행별 발급 메뉴와 수수료

각 은행별로 발급 메뉴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명 발급메뉴 수수료
경남은행 홈페이지 개인뱅킹 > My Banking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1000원
광주은행 홈페이지 개인뱅킹 > 부가서비스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1000원
국민은행 홈페이지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1000원
기업은행 홈페이지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 1000원
농협은행 홈페이지 개인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1000원
대구은행 홈페이지 개인뱅킹 > 종합정보관리 > 제.증명발급 > 증명서출력 > 잔액증명서 1000원
부산은행 홈페이지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1000원
씨티은행 홈페이지 e금융서비스 > 제.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1000원
우리은행 홈페이지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확인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1000원
전북은행 홈페이지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예금잔액증명서 1000원
카카오뱅크 어플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예금 잔액증명서 1000원
케이뱅크 홈페이지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1000원
하나은행 홈페이지 개인뱅킹 >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발급 1000원

2.1.2. 발급 시 주의사항

온라인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1일간 출금이 정지됩니다. 이는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 잔액 기준일은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아니라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잔액 증명 "기준일"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는 납입기일, 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일에 해당되도록 발급합니다.
  • 잔액은 등기하고자 하는 납입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좌가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고,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 (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인 경우 이때는 납입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주급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2. 오프라인에서 발급하는 방법

오프라인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분증과 수수료 (2000원)를 지참하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은행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 시 은행마다 필요 서류가 다소 상이하니 사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2.2.1. 필요 서류와 수수료

오프라인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수수료: 2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 발급받을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2.2. 대리 발급 가능 여부

오프라인에서 잔고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일부 은행은 대리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일부 은행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위임장: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발급 목적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잔액 기준일과 출금 정지 기간

잔액 기준일은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잔액 증명 "기준일"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는 납입기일, 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일에 해당되도록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2일에 법인설립을 하려면, 잔액 기준일을 2020년 1월 2일로 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 기준일의 자정까지 계좌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이는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2일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2020년 1월 2일 자정까지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3.2. 잔액의 크기와 계좌의 상태

잔액은 등기하고자 하는 납입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만원인 법인설립을 하려면, 잔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좌가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고,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 (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잔고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3.3.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주급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급납입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기인총회 회의록, 정관 등을 요구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 시 납입된 주식의 수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러분, 잔고증명서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법인설립이나 증자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는 잔액 기준일, 출금 정지 기간, 잔액의 크기, 계좌의 상태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주급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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