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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다!

by person-information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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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로서 필요한 증명서 중 하나이므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정의와 필요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납세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즉, 사업자가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얼마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입찰을 할 때
  • 법인 설립이나 합병, 분할 등을 할 때
  • 기타 법률상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발급기간과 유효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과거 3개년도까지의 신고내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8일에 신청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신고내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신고내역은 해당 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8일에 신청하면, 2023년의 신고내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납세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증명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 발급대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발급기간을 선택합니다.
  • 발급방법을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된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는 1 부당 300원이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를 이용한 모바일 발급방법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 접속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손택스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발급증명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합니다.
  • 발급대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발급기간을 선택합니다.
  • 발급방법을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된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는 1 부당 300원이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오프라인 발급방법

세무서 민원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직접 발급해주는 곳입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창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증명서발급창구에서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는 1 부당 300원이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즉시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는 세무서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기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즉시 발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접근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각각의 리더기에 인식시킵니다.
  • 발급기간을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대기시간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는 1 부당 300원이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구비서류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수수료는 1부당 300원이며, 발급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 법인대리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제한되며, 가족대리인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으로 제한됩니다. 법인대리인은 법인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으로 제한됩니다.
  • 발급된 증명서의 열람, 출력, 저장에 관한 사항
    • 발급된 증명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하거나 출력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장할 때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로서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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