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지원 정책인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간편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잘 활용하는 팁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나면 2023년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고용촉진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고용창출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의 종류와 특징
고용촉진장려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섬지역거주자고용촉진장려금: 섬지역 거주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참여 신청이나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고용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월 60만 원, 그 외 기업의 경우 월 40만 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 지원한도는 직전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3인일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이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 사업주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교사, 법무사 등 법률에 의해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임금체불이나 노동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주
- 근로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지원내용의 수준과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업의 경우 월 4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24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한도: 직전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3인일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은?

- 신청방법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창출장려금 메뉴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와 심사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고용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별 임금대장: 고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보수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금지급증빙서류: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액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급여명세서,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일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4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나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일 경우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요건의 충족여부: 신청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요건에는 사업주의 제외대상 여부, 근로자의 지원대상 여부, 고용기간의 충족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한도의 초과여부: 신청한 사업주가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지원한도에는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근로자별 월평균 보수의 80% 이내 등이 포함됩니다.
- 서류의 정확성 및 완전성: 신청한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합니다.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을 잘 활용하는 팁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활용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 여성가장: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서지역 거주자: 도서지역 거주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거주자는 도서교통비 지원법에 따라 도서교통비를 지원받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 찾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때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기업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별로 매출액과 종업원수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년간 지원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일반적으로 1년간 지원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인력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워크넷과 정부24 활용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잘 활용하려면 워크넷과 정부24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과 정부24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워크넷: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통합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검색하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의 심사결과와 지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Q&A를 볼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사이트입니다. 정부24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넷과 정부24를 활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고용촉진장려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