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차발생기준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이란 무엇이고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을 알면 휴가를 쉬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연차발생기준이란 무엇인가?
1.1. 연차의 정의와 종류
연차란 근로자가 1년간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하면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연차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기본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차: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매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연차: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나 직책에 따라 추가적인 연차를 줄 수 있습니다.
- 경조휴가: 결혼, 출산, 사망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경조사의 종류와 가족관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1.2. 연차발생기준의 필요성과 목적
연차발생기준이란 연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연차발생기준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와 사용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인사관리 효율화: 연차발생기준을 통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회사의 갈등 해소: 연차발생기준을 통해 근로자와 회사는 연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회사는 연차 사용에 관한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 연차발생기준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연차발생기준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발생일: 근로자가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차 사용기간: 연차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권고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 연차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를 제외 4명 근무)은 연차 적용이 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휴일에 근무 시 일한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장단점과 계산 방법

2.1.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장점과 단점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은 매년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억하기 쉽고, 연차 사용 기간을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월별로 월차를 받을 수 있어서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 입사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급여가 보장됩니다.
- 단점:
-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다른 연차 발생일과 사용 기간을 관리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연차 사용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어서 연차를 적절하게 소진하기 어렵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2.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계산 공식과 예시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월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후 1년 이상의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기본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1: 홍길동은 2018년 8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홍길동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입사 후 1년 미만이므로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월차가 발생하므로, 2018년에는 총 5일의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12월)
- 2019년: 입사 후 1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년에는 총 15일의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20년: 입사 후 2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년에는 총 15일의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21년: 입사 후 3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와 추가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년에는 총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차 15일 + 추가연차 1일) 이 연차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2: 김영희는 2019년 1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김영희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입사 후 1년 미만이므로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월차가 발생하므로, 2019년에는 총 11일의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11월)
- 2020년: 입사 후 1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년에는 총 15일의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21년: 입사 후 2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년에는 총 15일의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22년: 입사 후 3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와 추가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년에는 총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차 15일 + 추가연차 1일) 이 연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3.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주의 사항과 팁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 사항:
- 연차 사용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연차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소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휴가를 쉬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마다 다른 연차 발생일과 사용 기간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팁:
-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억하고, 연차 사용 기간을 체크하고 관리하세요. 연차 사용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알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세요.
-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적인 연차나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경력이나 직책에 따라 추가연차를 줄 수 있거나, 결혼이나 출산 등의 경조사에 따라 경조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장단점과 계산 방법

3.1.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장점과 단점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은 매년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을 회계일로 정했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과 사용 기간이 동일하므로, 연차 관리와 예측이 용이합니다.
- 연차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넉넉하므로, 연차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소진하기 쉽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기 쉽습니다.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억하기 어렵고, 연차 사용 기간을 관리하기 번거롭습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월차를 받을 수 없어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입사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급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3.2.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계산 공식과 예시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 월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사 후 1년 이상의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기본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1: 홍길동은 2018년 8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회계일은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홍길동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입사 후 1년 미만이므로 월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입사 후 1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년에는 총 15일의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20년: 입사 후 2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년에는 총 15일의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21년: 입사 후 3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와 추가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년에는 총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차 15일 + 추가연차 1일) 이 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2: 김영희는 2019년 1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회계일은 4월 1일로 정했습니다. 김영희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입사 후 1년 미만이므로 월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입사 후 1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년에는 총 15일의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21년: 입사 후 2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년에는 총 15일의 기본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22년: 입사 후 3년 이상이므로 기본연차와 추가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년에는 총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차 15일 + 추가연차 1일) 이 연차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3.3.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의 주의 사항과 팁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기준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 사항:
-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억하기 어렵고, 연차 사용 기간을 관리하기 번거롭습니다. 연차 사용 기간이 회계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월차를 받을 수 없어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사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급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수당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팁:
- 회사가 정한 회계일을 확인하고, 연차 사용 기간을 체크하고 관리하세요. 연차 사용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알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세요.
-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적인 연차나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경력이나 직책에 따라 추가연차를 줄 수 있거나, 결혼이나 출산 등의 경조사에 따라 경조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을 알면 휴가도 쉬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