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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알아보기 - 반기와 정기의 차이점과 산정 방법

by person-information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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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나뉘는데, 이 둘의 차이점과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2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무서 방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시면 9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9월에 장려금을 받으시려면 5월에 신청을 꼭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의 단점이라면, 작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에 신청해서 올해 9월에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려금을 받는 시점과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너무 멀어져서 혜택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올해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려금을 받는 시점과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가까워져서 혜택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분하반기 분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하반기 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고, 6월 중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무서 방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시면 올해 안에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과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급여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장려금이 많이 나오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려금이 많이 나옵니다.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나온 금액을 더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에 나온 사업종목별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합니다.
  •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나온 금액을 더합니다.

총급여액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500만원, 사업소득이 500만원, 종교인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은 2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과 가구원 수, 가구원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인터넷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 가구원별 소득 총급여액 장려율 장려한도 장려금
1 - ~X1 Y1 Z1 Y1×Z1
1 - X1~X2 Y2 Z2 Y2×Z2
1 - X2~X3 Y3 Z3 Y3×Z3
2 ~A1 ~X4 Y4 Z4 Y4×Z4
2 ~A1 X4~X5 Y5 Z5 Y5×Z5
2 ~A1 X5~X6 Y6 Z6 Y6×Z6
2 A1~A2 ~X7 Y7 Z7 Y7×Z7
2 A1~A2 X7~X8 Y8 Z8 Y8×Z8
2 A1~A2 X8~X9 Y9 Z9 Y9×Z9
3 ~B1 ~X10 Y10 Z10 Y10×Z10
3 ~B1 X10~X11 Y11 Z11 Y11×Z11
3 ~B1 X11~X12 Y12 Z12 Y12×Z12
3 B1~B2 ~X13 Y13 Z13 Y13×Z13
3 B1~B2 X13~X14 Y14 Z14 Y14×Z14
3 B1~B2 X14~X15 Y15 Z15 Y15×Z15

여기서 X, Y, Z, A, B는 각각 총급여액, 장려율, 장려한도, 가구원별 소득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나타냅니다. 이 값들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3명이고, 가구원별 소득이 모두 없고,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가구원 수가 3인 행과 총급여액이 ~X10인 열을 찾습니다. 그러면 장려율은 Y10이고, 장려한도는 Z10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은 Y10×Z10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나온 금액의 35%만 받습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3명이고, 가구원별 소득이 모두 없고,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장려금은 Y10×Z10입니다. 이 경우,

  • 정기 신청을 하면 Y10×Z10을 받습니다.
  • 반기 신청을 하면 Y10×Z10×35%를 받습니다.
  • 반기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면 Y10×Z10 - (Y10×Z10×35%)를 추가로 받거나 환수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산 방법과 시기

근로장려금 정산의 필요성과 의미

근로장려금 정산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반기 신청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장려금을 받는 것이므로, 실제 소득과 장려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정산은 반기 신청을 한 분들에게 형평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소득이 많아서 장려금을 적게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소득이 줄어서 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기 신청만으로는 장려금을 적절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통해 장려금을 다시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정산의 방법과 시기

근로장려금 정산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어요. 인터넷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만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무서 방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산은 6월 중에 진행됩니다. 6월에 정산을 하시면 추가 지급액이 있으면 7월 중에 지급되고, 환수액이 있으면 8월 중에 환수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은 반기 신청을 한 분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반드시 6월에 정산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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