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 또는 벌점을 보유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의 정지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소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과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1.1.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목적과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과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
- 벌점을 보유한 운전자
-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의 정지기간이 단축됩니다.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면제됩니다.
- 벌점이 감면됩니다.
-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재심사를 면제받습니다.
1.2.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와 내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 일반특별교통안전교육: 정지된 운전면허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6시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8시간입니다.
- 강화특별교통안전교육: 취소된 운전면허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16시간입니다.
- 벌점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을 보유한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벌점이 3점 감면됩니다.
- 사고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이며,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에 관한 이론교육
- 심리검사 및 상담
- 운전실기교육
- 동영상 시청 및 토론
- 시뮬레이터 체험
1.3.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이수방법과 비용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이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예약합니다.
-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교육장소로 방문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특별교통안전교육: 60,000원
- 강화특별교통안전교육: 120,000원
- 벌점특별교통안전교육: 40,000원
- 사고특별교통안전교육: 80,000원
2.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효과와 감면조건

2.1.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의 정지기간이 단축됩니다. 일반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의 1/3이 단축되고, 강화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의 절반이 단축됩니다. 단, 정지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단축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면제됩니다. 강화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소처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처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벌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벌점이 감면됩니다. 벌점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이 3점 감면됩니다. 단,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벌점특별교통안전교육은 1년에 한 번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재심사를 면제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운전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일반특별교통안전교육이나 강화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재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운전보조장치의 종류나 사용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2.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대상자 확인하기
특별감면은 운전면허의 정지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소처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감면에 의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중 정지기간이 30일 이상인 운전자
-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중 취소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운전자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대상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는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의 상태와 벌점, 교통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운전면허정보’ 메뉴에서 '운전면허 상태’를 선택하면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대상자 여부와 교육종류, 교육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주의사항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정지기간 또는 취소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이수해야 합니다. 대리이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벌점이 쌓이거나 사고를 발생시키면 특별감면의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3.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1.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은 운전면허를 복원하거나 벌점을 감면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고, 이메일로 재발급된 이수증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전화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우편으로 재발급된 이수증을 받습니다.
- 교육장소로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현장에서 재발급된 이수증을 받습니다.
3.2.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복원할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중 정지기간이 30일 미만인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운전면허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중 취소처분이 면제될 수 없는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도 취소처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3.3.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벌점이 쌓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중 특별감면에 의해 정지기간이 단축된 운전자는 벌점이 12점 이상 쌓이면 정지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원래의 정지기간으로 복구됩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중 특별감면에 의해 취소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벌점이 12점 이상 쌓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키면 취소처분이 면제되지 않고, 다시 취소됩니다.
- 벌점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가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벌점이 3점 감면됩니다. 단,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벌점특별교통안전교육은 1년에 한 번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과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운전면허의 정지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소처분이 면제되는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후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 주세요. 운전면허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