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목적
1.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어려워진 셈입니다. 만일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 토지 가격의 30%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1.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근거와 법적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도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6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용도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15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녹지용도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200㎡ 미만의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면적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후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공고 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내에서는 실수요 목적의 거래만을 허용합니다.
1.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과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집행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나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호재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준과 확인방법

2.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준과 기준면적
2.1.1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도 : 60㎡
- 상업용도 : 150㎡
- 공업용도 : 150㎡
- 기타용도 : 60㎡
- 녹지용도 : 200㎡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허가 대상이 되며, 이하의 토지거래는 제외됩니다. 다만, 녹지용도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200㎡ 미만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1.2 기준면적 초과시 적용되는 제한사항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수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며, 상가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1인당 1건의 토지거래만 허가됩니다. 즉, 동일인이 여러 건의 토지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1년 이내에 재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를 사서 바로 팔 수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 토지 가격의 30%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 토지 또는 주택의 몰수 또는 공매처분
2.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절차와 공고방법
2.2.1 지정절차와 관련기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필요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정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지역을 선정합니다.
-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2.2 공고방법과 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후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국립인쇄공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재합니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각 시·도청([www.sido.go.kr])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공간정보맵]을 클릭합니다.
- [공간정보맵]에서 [주제도]를 클릭하고, [토지]를 선택합니다.
- [토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클릭합니다.
-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 및 변경 허가신청방법

3.1 허가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3.1.1 허가신청 대상 거래 및 변경 유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 또는 주택의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임대차, 전세, 질권설정 등의 거래
- 토지 또는 주택의 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의 변경
- 토지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증축 등의 변경
3.1.2 허가신청 제외 대상 거래 및 변경 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수용, 매각, 매입 등의 거래
- 법인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또는 주택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법인이 소유한 토지 또는 주택을 개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단, 녹지용도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 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경우
3.2 허가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3.2.1 허가신청 접수처 및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거래하거나 변경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클릭하고,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2.2 허가신청 필요서류 및 비용
허가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영수증 등)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계약서 사본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임대차, 전세, 질권설정 등의 계약서)
- 실수요 목적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분할, 합병, 분할합병, 용도변경, 건축물 증축 등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
허가신청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후에는 토지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신고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세는 토지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허가신청 결과 및 이의신청 방법
3.3.1 허가신청 결과 알림 및 유효기간
허가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줍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6개월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3.3.2 이의신청 접수처 및 방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클릭하고, 로그인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만일 재심사 결과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실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나 매매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